l 전자출판물(EP) 인증이란?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주관: 한국전자출판인증협회 목적: 정보화사회·멀티미디어시대를 맞아 정보컨텐츠의 핵심 분야이자 새로운 출판매체인 전자출판물이 효율적으로 제작·유통·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출판물의 적실성 여부를 공신력 있게 인증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정보 켄텐츠 산업의 진흥에 기여한다. 대상: ①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전자매체에 수록한 출판물로서 장르를 가리지 않음. 출처: 한국전자출판협회 (http://www.kepa.or.kr) |